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수도권에 종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령§155⑯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,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이후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수도권내에 종전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155조제16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2018.11.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전입
○
2019. 1. 근무 중인 공공기관 세종시로 이전
*
2018.3.29.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 고시
○
2019. 6. 세종시 특별분양 당첨 및 계약
○
2020. 3. 고양시 소재 A주택 취득
○
2020. 7. 서울시 소재 B주택 취득
*
A, B 주택은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 후 매매계약 체결 및 주택 취득
○
2022.10. 세종시 소재 C주택 취득(잔금청산)하여 입주함
2. 질의내용
○
근무하는 공공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한 후에 수도권에 소재하는
2주택(A, B)과 세종시에 소재하는 1주택(C)을 취득한 경우로서
- A주택 또는 B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, 신규주택(C) 취득일
로부터 5년 이내 남은 종전주택(A 또는 B주택)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가능 여부
☞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 수도권에 종전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소득령§155⑯을
적용할 수 있는 지
3. 관련법령
□
소득세법 제89조
【비과세 양도소득】
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(이하 "양도
소득세"라 한다)를 과세하지 아니한다.
3.
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(가액이 대통령령으로
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)과 이에 딸린
토지로서
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
정
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(이하 이 조에서
"주택부수토지"라 한다)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가.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
충족하는 주택
나.
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
상속
, 동거봉양,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
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
□
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
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
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
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
주택인 경우는 3년) 이상인 것[취득 당시에
「주택법」 제63조의2
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(이하 "조정대상지역"이라 한다)에
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(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)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]을 말한다. 다만, 1세대가 양도일
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
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
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
받지 않는다. (각 호 생략)
□
소득세법
시행령(2023.2.28. 제33267호로 개정된 것) 제155조
【1세대1주택의 특례】
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종전의
주택"이라 한다)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(이하 이 조에서 "신규
주택"이라 한다)을 취득(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
)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
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
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(제18항에 따른
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
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, 같은 항
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,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⑧
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
, 그 밖에
부득이한 사유(이하 이 항에서 "부득이한 사유"라 한다)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(이하 이 항에서 "일반
주택"이라 한다)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
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
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
제1항을 적용한다.
⑯ 제1항을 적용(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)할 때 수
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
관한
특별법」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
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
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(특별자치시ㆍ광역시 및
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
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ㆍ군 또는 이와
연접한 시ㆍ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"3년"을 "5년"
으로 본다.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
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
아니한다.
| ㅇ 수도권 :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 ㅇ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 【정의】 1. "수도권"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 을 말한다. ㅇ 「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」 제2조 【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】 「 수도권정비계획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"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 를 말한다. ㅇ 공공기관 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4호 에 따른 공공기관 ㅇ 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」 제2조 【정의】 14. "공공기관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 가.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나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에 따른 기관 다.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|
□
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
【1세대1주택의 범위】
③
영 제15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
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,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"란
세대의
구성원 중 일부(영 제154조제1항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)
또는 세대
전원(영 제154조제1항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)이 다음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(특별시, 광역시
,
특별자치시 및
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
위한 특별법」
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.
이하 이 조, 제72조
및 제75조의2에서 같다)·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(광역시 지역
안에서 구지역과 읍·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
자치시,
「지방자치법」 제7조제2항
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
시지역 및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
특별법」 제10조
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·면
지역 간에
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,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)를 말한다.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(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) 및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
2.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
3.
1년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
4.
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학교폭력으로
인한
전학(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
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)
□
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
【1세대1주택의 특례】
⑦
영 제155조제1항제2호가목, 제8항 및 제10항제5호에서 "기획재정부령
으로 정하는 취학, 근무상의 형편, 질병의 요양, 그밖에 부득이한
사유"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(영 제155조제
1항제2호가목 및
제10항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) 또는 세대전원
(영 제155조제8항의
경우를 말한다)이 제71조제3항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
사유로 다른 시·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
경우를 말한다.
⑧ 제7항에 해당하는지의 확인은 재학증명서, 재직증명서, 요양증명서
등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른다.
⑨ 영 제155조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제3항
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
취학,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
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
.